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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ス・プレスリリース

언제나 건강 2010년 12월 특집 1 국민개보험제도의 현실 ‘3할’부담으로 치료중단, 사망한 예도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 붕괴의 위기에 있습니다. 보험료의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현재 445만 세대(2009년 6월)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하 국보) 가입세대의 20.8%에 해당하는, 오사카부의 전 세대수(약 365만, 2005년도 국세조사)를 족히 넘어서는 숫자입니다.(도표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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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체납세대는 2010년까지 약 100만세대나 증가

보험료 체납이 원인이 되어, 보험증을 회수당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사망하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험증을 가지고 있어도, 3할의 자기부담분을 지불하지 못해서,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보험증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진료받기를 꺼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실감한다”는 도쿄 나카노공립진료소 의료소셜워커, 쿠사카 코지 씨. “만성질환으로 ‘돈이 없어서’라며 진료를 미루고, 병을 악화시키는 케이스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슐린을 주사하고 있는 환자라면, 1개월에 자기부담 3할이니까 1만엔을 바로 넘습니다. 3할부담이 너무 무겁다”는 쿠사카 씨.
66세의 어느 당뇨병 남자환자분은 5년 전에 9.3이었던 HbA1c가 6.3으로 개선되었으나, 이번해 7월, 진료소에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해봐도 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진료를 권하는 엽서를 보내고, 10월에 환자가 진료소에 나와주었는데, HbA1c는 7.3으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쿠사카 씨가 남자분께 치료중단의 이유를 물으니 “진료비를 낼 수 없어서”라고 합니다. 60세까지 일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가능했지만, 지금은 불황으로 “아르바이트 일마저 못 찾고 있다”고 하소연 합니다. 월세는 월 4만6000엔으로, 저금을 조금씩 찾아쓰는 독거생활. 기댈 수 있는 가족도 없고, 명줄이나 마찬가지인 저축이 줄어가는 불안이 치료중단의 이유였습니다.

수입의 반이 월세로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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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사카 코지 씨

발에 통풍과 봉화직염(피하조직이 염증을 일으켜 곪는 병)이 있어, 치료를 받고 있던 63세 남성은, 이번해 5월에 치료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남성의 직업은 목수. 역시 불황으로 “주 3일-4일 정도밖에 일이 없다”고. 부인과의 2식구이지만, 월수입을 합치면 약 12만엔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세가 월 65000엔. 수입의 반이 월세로 사라져버립니다. 국보료도 2년 전부터 체납분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 버거워 치료받는 데 융통할 돈이 없었습니다.
쿠사카 씨는 “이러한 사례는 진료소가 환자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했다고 생각되는 환자라도,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든지, 집을 찾아가도 만날 수 없었다든지 해서 사정을 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곧 정해질 것 같으니까, 일을 할 수 있게 되면 건강보험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남성이, 소식이 두절된 경우도 있습니다. 남성이 “일자리가 생길 것 같다”고 한 회사에 문의를 해봐도 “그런 사람 모른다”는 답변. 결국 어디로 갔는지, 지금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생활보호는 싫다. 내 스스로 분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쿠사카 씨. 보험료를 조금씩이라도 내고 있으면, 체납이 있어도 국보증을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적지 않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의료비의 자기부담분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보호를 받지 않는 한, 의료비의 자기부담은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그 생활보호는, 국가의 지도로 억제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자기부담분을 낼 수 없어서 사망한 예까지

자기부담분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전일본민의련이 2009년 1월~12월의 사례를 정리한 <국민건강보험 등 사망사례조사>(올해 3월 발표)에서는 국보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망한 예가 7사례 보고되었습니다.
기후현의 59세 남성의 예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췌장암이라고 진단되면서 치료를 중단. 그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하면서 민의련의 병원에 내원했을 때 2개월도 안되어서 사망한 예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2008년 말, “의료비를 낼 수없다. 도와달라”며 시청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돌려보내졌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를 받을 수 없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무직’이 절반 이상

자기부담이 큰짐이 되어, 진료를 꺼리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병원, 의과진료소, 치과진료소 합쳐 2829시설 분을 집계한, 전국보험의단체연합회의 조사(올해 6월에 발표)에서는, 반년 이내에 치료비 부담이 크다 등, 환자측의 이유로 치료를 중단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의료기관이 39%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보가입세대의 평균소득(2008년도)은, 138만 7000엔(속보치=2010년 2월 후생노동성발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5년에는 ‘무직’이 53.8%, 무려 절반 이상입니다.
(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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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이 과반수-시정촌 국민건강보험의 직업구성

보험증을 가지고 있어도, 3할의 창구부담분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소득자가 많은데, 보험료에는 ‘무료’가 없습니다. 이윽고 보험료를 내보아도 의료비의 자기부담분을 낼 수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 국보가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막는다.

피용자보험(국보 이외에 기업, 지자체,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 및 그 가족과 무직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엄)에 가입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국보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가 장애가 되어, 가입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9년 11월, 오사카 시내의 어느 진료소를 방문한 59세 남성. 아르바이트였지만 근무시간이 길어서 “피용자보험에 가입이 필요”하다는 근무처의 말에 건강진단을 위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당뇨병에 견부전. 흉부 X선촬영검사에서는 이상한 그림자까지. 남성은 경제적이유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당뇨병 치료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증을 만들 돈이 없어”서 진료를 거부, 생활보호를 추천해도 거절해왔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후 2주가 지나도, 건강보험증은 발행되지 않은 채 그대로. 그 후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안되고, 새해 1월에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여성분이 받았습니다. 여성은, 남성이 12월에 직장에서 쓰러져 입원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의식이 없고, “회복은 어렵다고 들었다”고 말합니다. “내 스스로 분발해보겠다”며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전술한 전일본 민의련의 조사에서도, 경제적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예가 전부 해서 47명, 그 중 23명이 국민건강보험에 원래부터 가입하고 있지 않는 ‘무보험’이었습니다.

보험료 인하를 국가가 ‘기다렸다’

정부는, 국보가입자를 더 한층 몰아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보 단독으로는 재정이 적자인 자치체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료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부터 돈을 보충하고 있는 시 정 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생노동성은 “일반 회계로부터 국보에 돈을 내지 말라”고 통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은, 49.8%(1984년)에서 24.1%로 반감(2008년). 이것이 큰 원인이 되어, 국보료는 평균적으로 1인당 약 3만 9천엔에서 9만엔으로, 배 이상이 됩니다. 통달은 보험료 체납세대를 더욱 증가시켰고, 국보와 국민개보험제도를 파괴하는 것에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장래 시정촌 국보를 도도부현 포함의 국보에 통합해,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예산편입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목표삼고 있습니다(국보광영화). 통달은, 이러한 광역화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국고부담 늘리고, 자기부담 경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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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노공립병원 공립진료소는 10월부터 월1회의 “뭐든지 상담회”를 가두에서 개최. 고용, 건강, 개호 등 지역의 곤경에 밀착,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의 시도이다(10월 16일, 도쿄 나카노역 부근)

국민건강보험법 제 44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의료비 지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비의 창구부담을 경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4조에 기초하여, 경면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는 56%(2009년 4월 현재, 후생성). 후생노동성은 44조에 기반한 제도를 만들도록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창구부담의 면감제도가 있어도 의료비의 자기부담분을 낼 수 없는 사람은,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많고, 그런 열등감에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좀처럼 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라는 쿠사카씨. 나아가, 국보광역화가 실현되면, 자치체 별로 마련된 감면제도가 없어져 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것에 “대단히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42.7%, “어느 정도 불안”하다고 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87%나 되는 일본의 현실.
전일본 민의련은 – 국고부담을 즐이고, 국보료를 인하할 것 – 단기보험증, 자격증명서의 발행을 즉시 철회할 것 – 창구부담을 경감할 것, 등을 요구하며 실천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양극화와 빈곤이 확대되고 있는 일본에서야말로, 의료비의 자기부담 제로의 국가로부터 배우고, 정책을 전환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글 사진/ 다다 시게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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