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건강 2009년 10월 민의련 강령 – 여기에 그 힘의 비밀이 – 3 키워드: 어떤 의료와 복지,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
민의련의 사업소는 현재 1754개소, 7만명을 넘는 직원들이 전국에서 의료와 개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규모는 서로 달라도, 같은 ‘마음’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민의련 강령>입니다.
1961년에 정해진 이후 반세기를 거쳐 온 강령의 버전업을 도모하고 계획중입니다. 이번호에서는 다시 강령개정의 의의, 신강령 책정을 향한 핵심을 전일본민의련 나가세 후미오 사무국장에게 듣습니다.
활발한 논의의 중요성
― 전일본 민의련 나가세 후미오 사무국장으로부터 듣는다.
민의련의 원점을 서로 확인한다.
‘민의련강령’은 “민의련이 어떤 이념,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조직”인가를 안팍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강령개정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2가지입니다.
1)생명과 인권이 홀대 받고 있는 세상에서 ‘생명의 평등’을 지향하는 민의련이 21세기에 다시금 어떤 의료와 복지, 사회를 지향할 것인가를 민의련 직원과 공동조직 동지들과 함께 생각하고, 만들어 내는 것.
2)8만명의 직원과 335만명의 공동조직의 동지들이 민의련의 걸어온 역사와 이념을 이해하고, 긍지를 가지며, 민의련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개정논의를 통해, 경영난 등 많은 고난 속에서도 잔꾀 부리는 대응책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경계하고 ‘생명의 평등’ 실현을 위한 민주주의를 관철시키고, 인자를 육성하기 위해 싸워나가고, 사업소를 지켜내는 것이 민의련의 사회적 사명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해나가고자 합니다.
‘강령개정안’의 전문에서는 민의련 운동의 출발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야마모토 센지가 암살된 후, 그의 유지를 계승하고자 “노동자, 농민을 위한 병원을!”이라며 호소가 나와, 전국 24개소에 ‘무산자진료소’가 가능했습니다(본지 8월호에 소개).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전쟁 후, 속속 ‘민주의료기관’의 기치를 내걸고 민의련을 결성했습니다.
민의련은 철저하게 환자, 주민에 기댄 의료활동과 건강검진, ‘건강만들기’ 운동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원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고 없음으로 차별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하여, 오늘도 ‘객실요금(병실) 차액제도’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나마타병 등의 공해병, 노동재해직업병, 재해구조활동 등, 그때그때의 사회와 의료의 모순에도 과감하게 활동해왔습니다. 병의 원인을 ‘자기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환자의 ‘생활과 노동’의 현장으로부터 파악할 것, 환자와 의료종사자의 관계는 대등 평등하며, “의료는 공동의 작업이다”라는 의료관점을 쌓아, 개호, 복지분야에서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평화운동과 사회보장 확충 운동을 해왔습니다.
헌법이 실현되는 사회로
강령개정은 약 반세기 만입니다. 현 강령이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거나 낡았기 때문”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것으로 버전업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존중, 국민주권, 전쟁포기”를 기둥으로 하는 일본국헌법, 특히 9조, 25조가 실현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민의련운동을 함께 추진하는 ‘공동조직’ 동지들의 역할을 명기하여 모든 활동에서 손을 잡고, “안심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지역만들기”를 추진해나가는 등, ‘우리들의 목표’ 7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과제가 되고 있는 지구와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것, 핵무기근절도 목표로 내걸고, ‘일절’이라는 표현을 강화하여, 전쟁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폭넓은 사람들과 단결하여, 전력을 다한다.
우리들이 지향하는 의료와 복지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평등하다고 하는 보편적인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염원입니다. 이런 입장으로부터 우리들은,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폐지와 국민보험 개선운동, 유아의료 무료화, 의사 간호사의 증원 등의 활동을 통해 폭넓은 사람들과의 공동활동을 추구해왔습니다. ‘후문’에는 지향점을 같이 하는 민주세력 동지들만이 아니라, 요구가 일치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와 연대하고, 전쟁이 없으며,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 사회를 실현하는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점은 현 강령과 개정안의 후문을 비교하면, 그 차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 활동한다”는, 신 강령에 거는 결의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전문의 마지막에 있는 “전력을 다해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다짐한다”에서 유래합니다. 2010년 봄, 제 39회 총회까지 논의를 다하여, 많은 동료들과 함께 신 강령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부디 많은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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