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건강 2009년 4월 특집 1 무료저액진료제도 확대 / 홋카이도 근로자의료협회 – 생명을 지키는 네크워크를 지역에
무료저액진료제도를 아십니까? 생활곤란으로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무료, 또는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 인가된 일부 병원과 진료소, 노인건강시설 등에 제한되어 있어, 인가시설이 한 개도 없는 현도 있습니다. 전일본민의련은 작년 3월 총회에서, “인가을 받지 못한 사업소는 도전을”이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 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은 각 지역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제도의 인가를 받고,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홋카이도 근로자의료협회(이하 근의협)의 2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회사근로인데도 ‘무보험’
작년 8월 홋카이도 삿포로시. 직장암으로 쓰러진 60대 여성이 남편의 차로 근의협 중앙병원에 도착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무보험. 바로 입원하게 되어, 무료저액진료제도가 적용되었다.
“건설업계도 힘들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사업소가 많다”는 중앙병원의료복지과 과장, 타나카 씨의 말.
“종업원은 시정촌의 국민건강보험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지만, 남성의 월급은 약 20만엔. 보험료를 지불할 여유가 없어 무보험이었습니다. 부인이 직장암으로 항암제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지만, 월 3~4만엔의 치료비가 들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었다. 월 20만엔이 있으면 보통의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항암제치료 등을 계기로, 평소의 생활이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
작년 9월에도, 치료를 중단하고 있던 당뇨병 환자 60대 남성이 “4천 엔 범위에서 검사를 해주었으면 한다”며 오카다마 진료소를 찾아왔다. 가지고 있던 것은 단기보험증. 이야기를 들어보니, 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증이 회수된 상황에서 상태가 안 좋아졌고, 5천엔을 가지고 시청에 갔다. 천원을 납부해서 단기보험증을 받고, 남은 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같은 법인의 중앙병원에 소개되어, 제도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 남성은 야간경비 파견사원. 20대의 아들 2명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아들도 파견사원으로 각각 월급 10만엔이라는 저임금 생활자였다.
“아버지를 별세대로 하고, 생활보호를 신청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다나카 씨. “그러나 별세대로 하면, 아들들의 생활이 불가능하다. 집세와 광열비를 제하면 생활이 안된다”.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안타깝기만 한 실정이다.
일견 건강해보이는 아이들에게도 빈곤이
근의협 도마코마이병원에서는 작년 지역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초중고 합쳐서 7개 학교를 돌며, “곤란할 때는 근의협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무료저액진료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습니까?”라는 반응으로 화제가 되었다. 양호교사만이 아니라 교장과 교감에게도 환영받아, 지역에 확대되고 있는 곤궁과 빈곤을 부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중학교에서는 건강진단에서 당뇨가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재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장애가 있어 걷지 못하고,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합니다. 양호선생님이 설득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는 방치했다가는 더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기 일보 직전으로, 바로 입원하게 되었다”는 병원 원무과장 무라구치 씨.
근의협 도마코마이친우회 스가노 요시마사 사무국장(홋카이도근의협친우회연락협의회 회장)도 “전교생 중 4할 이상이 생활보호나 취학원조 대상인 학교도 있다”며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일로 부모들의 귀가가 늦고, 아이들과의 저녁식사는 매일 밤 11시를 넘는다”는 가정,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어 열이 나도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 “아이들은 언뜻 보기에 건강하지만,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선생님들의 공통된 목소리였습니다”라는 무라구치 씨.
제도적용이 급증
홋카이도 근의협이 무료저액진료제도를 지역에 확대,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결정한 것은, 작년 5월달 총회. 포스터나 리플릿 작성. 10월~11월의 공동조직활동강화의 달 안에서 진료로의 권유와 제도소개를 중심으로, 직원, 친우회(토모노카이)에서 1만2천5백건의 지역방문을 해냈다. 중앙병원, 삿포로히가시친우회에서는, 약 3만5천 건을 방문, 동시에 거행한 앙케이트에는 551명이 응해주었고, 16%가 “진료받기를 참은 적이 있다”, 50% 가까운 사람들이 “의료비가 비싸다”고 회답했다.
“천식인 아이의 의료비를 우선시해서, 부모는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을 참는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중앙병원지역의료과 과장인 미카미 준코 씨. 활동강화의 달 기간중에 실시한 (치료)중단환자 방문활동에서는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며 견부전의 환자가 자택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바로 입원하게 된 적도 있다고 한다. “택시값이 비싸서 진료받으러 가기도 어렵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또 진료받는 것을 참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미카미씨.
이러한 지역운동을 통해서 직원에게도 변화가 있었다. 도마코마이병원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담을 의뢰하여, 외래에서부터 제도적용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었다. 중앙병원에서도 응급외래를 중심으로 상담 적용례가 늘어 “직원의 자세도 바뀌었다”고 다나카씨는 말한다. “이전에는 생활이 어려운 것은, 본인의 생활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해방식이 일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이 없고, 의료비가 비싸졌기 때문이라는 시선으로 환자들을 마주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월에는”생활보호기준의 120% 이하는 의료비무료, 140% 이하는 의료비감액”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것으로 적용이 급증. 중앙병원에서는 작년 30건 미만에서 올해 2월 시점에서 70건을 돌파. 도마코마이병원에서도 작년도에는 0건, 올해는 동시기에 30건에 달했다. 법인 전체에서는 240건을 넘고 있다.
모델 케이스를 보여준 전단을 작성. “이것으로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가 알기 쉽게 되었다. 앞으로도 더욱 이 제도(활용)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의지를 담아 이야기 하는 삿포로 히가시친우회 사토 히로미 부회장.
매스컴 보도로 알고 상담을 요청해오는 예
근의협의 무료저액진료는 지역 매스컴에서도 다루어졌다. 신문과 텔레비전에서 봤다며 상담하러 와서, 제도의 도움을 받게 된 사례도 있다. 올해 2월에는 2007년부터 실직한 남성이 중앙병원에 찾아왔다. 신문기사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일을 찾을 수 없어서, 형제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었다”는 병원 의료상담원 혼다 에리코 씨의 이야기이다. 남성은 추간판 헤르니아라고 추정되는 요통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1월말에도 “텔레비전에서 봤다”며 30대 여성이 중앙병원에 찾아왔다. 바세도우병의 치료를 중단, 수년 전에 이혼, 2명의 아이를 안고 있었습다. 12월로 ‘파견직’노동 일도 잘리고, 1월부터는 수입 무. 12월까지의 월급도 겨우 10만엔으로, 국민보험증은 가지고 있지만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는 소개만으로는 오지 않는다
“정말 곤란한 사람들은, 아직도 병원에 오지 못하고 있다.” 는 스가노 씨. “돈이 없다” “고통스럽다”고 좀처럼 말하지 못하는 빈곤 특유의 어려움을 말한다.
“친우회 회원이 리플릿을 건네주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배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가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만 사례들도 있습니다. ”
제도적용이 된다 해도 오히려, 자기부담이 무료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뭔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하지 않나 하는 사람들도 있다.
스가노 씨는 “어떤 환자분은 퇴원할 때 ‘병원비가 얼마입니까?”월부로 갚겠습니다”라고 했다. 몇번이고 내가 의료비는 필요없다고 설명을 해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권의 안테나’를 높이세워 “자, 이런 제도 있다, 어떤가?”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진정으로 제도가 필요한 사람이 오지 않는다. 함께 데려오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생존권의 실현을 강하게 추궁하는 운동을
홋카이도근의협의 이치조도오리 병원도 작년 11월에 무료저액진료를 개시. 해당지역 신문에 “(병원의 ) 영단은 행정의 대응을 넘어선 것으로, 감동했다”는 투서도 있었다. 민의련의 제도신청 활동은, 전국에서 확대되고 있다. 2008년 혼마병원(야마가타)이 무료저액진료(입원)을 개시,아마가사키 의료생협(효고현)도 신청이 인정되어, 올해 3월 병원과 진료소에서 무료저액진료를 시작했다. “신청은 받지 않는다”던 도쿄도에 몇번이고 적극적으로 나선 오오타병원도 2월, 신청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 제도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사회정세 등의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희박해지고 있다”며 (2001년, 후생노동성통지), 현재까지도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상황은, 전혀 반대다. ‘파견직해고’ ‘정사원 해고’가 사람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어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신청 수리는 “실제 창구가 되는 도도부현, 중핵도시의 판단”이라며 자세를 조금은 누그려뜨렸지만, 지자체도 “신청이 있으면 받는다 ” “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도를 잘 알지 못한다” 등 대응이 각각이다. 전일본민의련의 무로타 히로시 사무국차장은, “제도신청은, 헌법 25조에 정해진 생존권의 실현을 요구하는 활동이라”고 말한다 제도신청을 민의련 이외의 병원에도 확대되도록 노력해나가고 있다.
존재의의를 발휘할 때
“본래라면 국민연금으로 혼자사는 사람은 거의 이 제도의 적용이 된다”는 무라구치 씨. “이 제도는 병원한테도 큰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처음에 든 의료비는 병원부담이지만, 그 뒤 약 반수가 생활보호와 연결되어 있다”
“지금의 의료제도는 엉망진창이다. 보험이 있어도 병원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삿포로히가시친우회의 죠지 쿠니오 회장은, “무료저액진료에 대한 활동을, 민의련, 토모노카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민의련과 토모노카이의 존재를 더욱 어필해나가야 한다. 서커스의 공중그네를 안심하고 연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아래에 세프티네트(사회안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민의련병원의 친우회(토모노카이)가 이러한 안전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글 / 다다 시게마사 기자,
사진 / 고미 아키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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