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고령자, “뭐라?, 건강검진을 받을수 없다니!?” –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의 발족과 더불어, 4월부터 종래의 자치단체의 건강검진이 <특정건강심사>(특정건강진료)로 바뀐다. 75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될까.
“검진할 필요 없다”는 게 속내
75세 이상의 검진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의 속내는, “필요없다” “돈들이지 마라”다. 그러나 각 지역 운동의 압력에 의해, 마지못해 <노력의무>로 인정, 47도도부현 모두에서 ‘특정건강검진’이 실시되게 되었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이런 지시를 도도부현에 내리고 있다.
“75세 이상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때, 당뇨병이나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묻고, 하나라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하라(받지 않아도 된다)”는 지시이다.
“이미 치료중인 사람이라면, 필요한 검사는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당연히 받고 있을 테니”라고 하지만, 병원, 진료소에서는, 걸린 병에 대한 검사는 가능하지만, 다른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검사는 할 수 없다.
외래진료에도 새로운 제한이.
또한, 외래진료에도 새로운 제한을 가하려고 하고 있다
4월부터 후기고령자의 외래진료에서, <후기고령자 진료과>가 신설된다. 이것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계속적, 계획적으로 진찰하는 주치의(주로 진료소)에 대한 보수로, 아무리 검사와 처치를 해도 의료비는 정액(월 6천엔)이다.
이 액수로는, 현행의 반 정도의 치료밖에 할 수 없다.(‘노인의 전문의료를 생각하는 모임’의 심포지움>)고 일컬어지고 있어, 의료측도 검사를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원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진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반면, 외래에서는 충분한 검사를 하기 어렵게 만든다. ‘고령자의 건강 유지’보다도 ‘고령자의 의료비 억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국가의 자세가 명확히 드러난다.
의료비 삭감이 제1의 목적
<특정검진>은, 이제까지의 <기본건강검사>와 어떻게 다른가.
이제까지의 기본검진은, <국민의 노후에 있어서 건강유지>를 명기한 노인보건법에 기초하여,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국가의 책임으로 자치체가 실시해왔다.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자치체 별로 검사항목을 충실히 하여, 종합적인 검진이 가능하도록 해왔다.
특정검진은, 메타폴릭 신드롬(내장지방증후군)에 특정한 검진(표 참조)을 하여, 건강검진 결과에 근거해 지도(특정보건지도)를 하는 것으로,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병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 목적은, 사망 전체의 3분의 1을 점하는 이러한 생활습관병을 조기에 발견해 중증화를 예방하고, 의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
국가는, 2015년까지, 생활습관병 환자, 예비군을 25% 줄이는 것에 의해서 의료비를 2조억엔 삭감하고자 한다.
건강의 자기책임화 추진
진정으로 국민이 건강해지고 의료비가 적어진다면 괜찮겠지만, 고령화가 진척되는 8년 동안, 환자, 예비군을 25%나 줄일 수 있는 것일까. 국가가 추진하는 <건강한 생활습관 국민운동>(가칭)의 슬로건은 <먼저 운동, 다음은 식사, 그 다음이 금연, 마지막에 약>이다. 병을 자기책임으로 돌려, 예방도 자기노력으로, “의사에게 진찰받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검진의 주체도, 국가나 자치체로부터 국민보험연합회나 광역연합(*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를 충실히 실시 운용하기 위한 도도부현 단위의 조직)등, 보험자로 변했다. 보험자는, 건강보험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징수하고 보험급부를 실행하는 곳. 급부(검진)의 충실함이, 바로 보험료로 돌아오게 된다.
아울러, 각 보험자의 검진을 받는 수신율이나 보건지도의 효과가 올랐는가 등이 경쟁이 되어, 성적이 나쁘면, 고령자의료에 대한 지원금(현역세대로부터의 각출)의 부담을 늘린다고 하는 패널티(처벌)도 준비하고 있다
운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후기노령자의 특정검진은, 아직까지 그 문제점이 산더미 같다. 건강검진을 광역연합이 거행하느냐 자치체에 위탁하느냐, 비용에 대해서도 무료인지 일부 부담인지 등, 도도부현에 따라 다르다.
도쿄도는, 당초, 보험료가 예상한 것보다 비싸졌기 때문에, 500엔의 일부부담을 징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운동에 의해, 앞으로 2년 간은 자기부담분이 무료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미야기현이나 니가타현에서는, 활발한 운동에 의해, 희망자 전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었다. 검진항목도, 종래의 자치체 검진의 내용으로 실시하게끔 하는 것도 가능하다.
후기고령자의 의료제도도 측정검진도, “늙은이들은 빨리 죽어라”라고 말하는 제도다. 전국 어디에서나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 광역연합과 자치체에 대한 검진이 충실하게 되도록 요구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국가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중지, 철회를 요구하는 운동을, 보다 광범위하게 진전시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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