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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무라 아키히코 구슈 사회의학연구소소장/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전국센터, 아스베스트대책본부장 |
올해 5월 13일 <일하는 사람의 목숨과 건강을 지키는 전국센터>는, 아스베스트 대책을 생각하는 <피해자의 전면구제를 추진하는 전국교류집회>를 개최하였다. 집회의 슬로건은 <아스베스트문제는 이제부터다>였다. 최근에는 매스컴 보도도 적지 않아져, 이미 해결되었다고 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왜 “이제부터인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자.
<구보타쇼크>
아스베스트(석면)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안이 된 것은 2005년 6월 말의 일이다. 구보타 칸자키 공장 아마가사키의 전 종업원에게 중피종과 폐암 등 아스베스트에 의한 건강피해가 다발하여,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이것이 크게 보도되었다. <구보타쇼크>의 시작이었다.
구보타 가미자키공장의 주변 주민의 피해도 심각했다. 중피종에 의한 사망률은 일본인 평균과 비교해 여성에게는 최대 68.6배에까지 다다르고 있다. 아스베스트의 피해가 <노동재해>만이 아닌 <공해>로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후, 피해는 전국각지로 번지고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는 노동재해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아스베스트 작업장 등의 주변주민에게는 보상제도조차도 없었다.
모든 피해자의 구제를 요구하는 여론에 밀려 정부는 <아스베스트신법>(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를 만들어 2006년 3월 27일에 시행했다. 그러나 <신법>은 완전보상과는 거리가 먼, 상당히 불충분한 것이다.
구멍투성이의 신법
아스베스트 피해의 구제제도는 현재, 주요하게 3개가 있다.
A. 종래부터의 노동재해보험에 의한 노동재해보상
B. 노동재해보험의 대상이었던 노동자가 2001년 3월 26일까지 사망한 경우, 노동재해보상의 <시효(5년)>이 되어 있어도 유족에 대해서는 지불되는 <특별유족급부금>
C. A, B의 어느쪽도 활용될 수 없는 피재해자에 대한 <구제급부>. 노동재해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았던 자영업자 <작업복의 세탁> 등으로 아스베스트에 폭로된(걸린)가족, 공장주변주민 등이 대상.
B와 C가 <신법>으로 가능한 구제제도다. 이러한 3개의 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제도에 의한 대상이 되는 병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표1을 보면. 아스베스트에 의한 건강피해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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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에서는 중피종 폐암, 석면폐, 비만성흉막비후, 양성석면흉수가 구제의 대상이지만, C는 중피종, 폐암만 대상이 됩니다. 폐암의 인정기준도 A와 B에 비하면 상당히 엄격해져 이Tt다. 같은 아스베스트에 의한 피해라도 구제되지 않는 사람이 나온다. 보상 구제의 내용도 크게 다르다. 표2가 그 개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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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보상 구제내용의 비교
A와 비교하면 특히 C에서는, 이미 사망한 분들의 경우, 유족에게 약 300만엔의 일시금이 지불될 뿐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보상이다. 또한, 2006년 3월 27일에 생존하고 있는 환자는, 생종중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나아가 B는 <신법>시행후 3년 (2009년 3월 26일까지)으로 중단이다. 동시에 대상은 2001년 3월 26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만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시효(5년)가 되고 있다. 코이케 환경장관(당시)은, <신법>제정 당시 <틈새없는 구제>를 실현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틈새투성이라고 할수밖에 없다. 이렇듯 구제제도가 불충분한 것은, 국가가 아스베스트 피해확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인 원인이다. ILO(국제노동기구)/WHO(세계보건기구)의 전문가회의가 <아스베스트에는 발암성이 있다>고 보고한 1972년에는 국가가 아스베스트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가 아스베스트의 수입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2004년에, 그동안 팽대한 숫자의 사람들이 아스베스트에 폭로되었다. 그러나 국가는 관계부서의 내부조사만 할 뿐, 피해확대의 책임은 없다고 단정하였다. |
구제는 여전히 불충분
실제로, 피해자의 보상 구제가 진전되었는지 살펴보자. 2007년 5월 말까지의 중피종과 폐암의 구제상황을 정리했다(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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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아스베스트 관련질환의 보상 구제 상황
우선 중피종. 중피종은 아스베스트 특유의 암 때문에 신청하면, 어떠한 보상이나 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구보타쇼크>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합계가 9087명이지만, 노동재해로 인정된 것은, 단 502명뿐이다. <구보타쇼크>가 일어난 2005년도의 노동재해인정은 503명으로, 전년까지와 비교해 급증했다. <신법>이 시행된 2006년도에는 노동재해인정 1006명, 특별유족급부금 569명, 구제급부로는 2165명이 인정되었다. 그래도 중피종으로 사망한 모든 사람이 구제를 받은 것은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은 사람이, 추정으로 4할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아스베스트에 의한 폐암환자수는, 중피종의 2배 정도로 추측되고 있으나, 구제는 상당히 한정적이다. 그야말로 <구제는 이제부터다>라고 할 수 있다. 상담활동과 검진 등을 벌이며, 제조업과 건설업 등 석면을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한 사람과, 지역주민의 피해자를 찾아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인정기준 등, 제도의 조속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
의사의 자세에도 과제
한편 보상, 구제가 진전되고 있지 않은 책임은, 우리들 의료종사자에게도 있다. A씨의 남편의 예를 들어보자.
A씨의 남편은 37년간 금속공장에서 일했다. 재직중인 2004년 1월에 폐암이라고 진단되어, 같은 해 12월에 돌아가셨으나, 노동재해신청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보타쇼크> 직후의 2005년 8월, A씨는 신문에서 남편과 같은 직장 사람이 노동재해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사망한 것은 아스베스트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A씨는, 후쿠오카 현에서 거행되고 있던 <아스베스트 노동재해 상담전화 실행위원회>에 와서, 노동재해임을 확신. 노동재해신청을 위해 사업소의 증명서를 받으려고 회사를 찾았으나, 담당자로부터 산업의와 면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산업의는 <돌아가신 남편분의 폐암은 담배가 원인이다. 노동재해신청을 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면서, 30분 이상 설득하려고 했다고 한다. A씨는 물러서지 않고 <노동재해 신청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왔다고 한다.
<내 병은 분진 때문이다. 바로 진폐다>라며 병상에서 계속적으로 호소하다가 돌아가신 남편의 무념무상함이 A씨의 마음을 지탱해준 듯하다.A씨는 그 후, 2007년 4월에 노동재해로 인정받았다.
폐암의 원인을 사실상 ‘담배’에 한정하는 것은, A씨의 회사의 산업의에 머물지 않고, 일본의 많은 의사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사료된다. 직력을 듣고, 진단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피종 등 아스베스트가 원인인 병이라고 진단해도, 노동재해 등 사회보장제도의 활용이 충분히 배려되지 않았던 것도, 피해를 잠재화시켜온 요인이다. 민의련이 제기한 <질병을 생활과 노동의 장에서 파악한다>고 하는 시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스베스트 문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일본 민의련의 병원, 진료소에서는 중피종과 폐암, 간질성폐렴의 환자분들의 챠트나 X레이 사진을 다시 점검하는 <재검토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관리도 <이제부터다>
아스베스트의 건강피해는, 아스베스트를 들여마신 후 30~40년이나 긴 잠복기간 후, 발병하는 특징이 있다. 일본에서는 1960~80년대에 대량의 아스베스트가 사용되었고, 피해가 극에 달하는 것은 2030~35년 경이다. 최근 5년에 중피종에 의한 사망자가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는 연구보고도 있다. 그러나 건강피해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 불안감을 지닌 사람에 대한 대책은 불충분한 상태 그대로다.
아스베스트에 노출된 노동자, 주민의 생애에 걸친 건강관리는, 앞으로 커다란 과제다. 노동재해에 들어있지 않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모든 아스베스트 작업자에게, <현역> 때부터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고, 생애에 걸쳐 건강관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스베스트 작업장의 주변주민에 대한 건강관리체제의 확립도 필요 하다.
전국센터에서는, 국가에 의한 아스베스트의 충실한 검진이 실현될 때까지, 경과적인 건강관리를 확실히 실행하기 위하여 전국센터 판 <아스베스트 건강관리수첩(가안)>을 올해 가을에 제안할 예정이다.
과제가 된 아스베스트 처리
아스베스트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이 2006년 9월, 기본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이제까지 사용된 아스베스트는 1000만톤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처리의 전망도 세워져 있지 않다. 산업폐기물처리장의 처리능력도 한계에 달해 있다. 대량사용된 아스베스트의 제거, 폐기가 앞으로 급속히 진행될 것이다. 특히 고도성장기에 건설된 빌딩의 대부분이 아스베스트를 분무도장한 것으로 제거, 폐기작업자는 물론, 주변주민의 피해방지책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동조직도 나서야 할 때
아스베스트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스베스트 문제는 공동조직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바로 지금부터이며,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한다.
1)네트워크를 활용하자
피해자 구제에는 많은 원조자가 필요하다. 중피종과 폐암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스베스트가 원인이 아닌지 함께 생각하고, 민의련에 가서 상담하자고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
<구보타쇼크> 직후 어느날, 노동재해신청에 관해 나에게 개별상담을 받은 사람이 3명 있었다. <이 병원에는 민간검진으로 온 적이 있다>던가, <아들이 어릴 때 천식때문에 여기서 진찰받은 적이 있다>는 분들 뿐이었다. 피해자는 우리들 가까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공동조직에도 피해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 모임이나 학습회의 등의 공동조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건강관리를 진전시켜 나가자.
아스베스트에 의한 증상은, – 숨이 찬 헐떡임이 심하다. 가슴이 아프게 되다. 기침이나 담이 는다. 담에 피가 섞인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등인데, 병상이 진척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보통의 건강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흉부 엑스레이선 검사와 폐CT검사(단면촬영), 폐기능검사(폐활량과 내쉬는 숨의 정도를 알아본다) 등이 중요하다.
그러나 2008년도부터는 <메타폴릭 신드롬>에 특화한 <특정검진>이 시작되어, 흉부엑스선촬영이 없어졌다. 아스베스트의 피해를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대응하는 공동조직 건강검진을 기획하고, 이용하자. 중피종은 아스베스트를 대량으로 들여마시지 않아도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 서로서로 권하면서 건강검진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3)2차피해방지의 감시자가 되자
건물의 해체나 산업폐기물처리와 병행하는 아스베스트피해방지에도 공동조직 여러분의 끈질긴 활동이 유효하다. 건물의 해체시에는 아스베스트의 비산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나, 법위반의 날림처리라든지 폐기물의 불법투기도 예상된다. 적절한 작업수순을 정하고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등, 시민 레벨의 감시가 중요하다. 아스베스트처리에 의한 <2차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도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운동 근간의 하나에, 아스베스트 문제를 자리메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