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입원의 해소’를 명목으로, 정부가 병원의 요양병동(침대수) 삭감을 정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삭감 수는 무려 23만 병상. 작년 말에 정부・여당이 내놓은 ‘의료제도개혁대강’에는 없었으나, 갑자기 올해 2월에 후생노동성이 세운 방침이다. 의료형(의료보험적용의 요양병상) 23만 병상을 15만 병상으로 하고, 개호형(개호보험적용의 요양병상) 13만 병상을 전폐시킨다고 한다. “개호난민을 23만 명이나 낳게 된다”고 일컬어지는 이 문제로, 도쿄민의련・미사토 협립병원(사이타마현 산고시)를 취재했다.
“어때요, 몸상태는? 아직도 아파요?” 상냥하게 환자분에게 말을 거는 원장 이쿠타 오시오 씨. 미사토 협립병원의 병상수는 전부 180병상. 그 중에 요양병상은 의료형이 100개, 개호형이 20개.
“실제 환자를 보면, 정말 후생성이 말하는 사회적 입원뿐인가, 의료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다”며, 요양병동을 안내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환자에 대한 가족적인 배경까지 포함해 설명해주었다.
수족을 못쓰고, 식사도 못하는
A씨. 64세, 남성.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수족은 어느 쪽도 움직일 수 없다. 개호 필요수치(이하, ‘요개호도’)는 5(전개조). ‘위루(배에 구멍을 내어 위로 관을 통하게 한 것으로서, 이것으로부터 영양제를 넣는다)’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의식장애가 있고, 확실히 병상을 호소하는 것도 힘들다. 신체장애자 1급, 의료형으로 입원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자립지원법 때문에, 의료비의 부담은 무료에서 1할 부담이 되고 말았다. 부인은 일하면서 가계를 돕고 있다. 부인 자신도 통원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병원에 다닐 여유가 없고, 개호까지는 손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요양병상에 입원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뇌경색 등으로 수족을 움직일 수 없으며, 식사도 할 수 없게 되어 위루를 한, 경도 아닌 중도 의식장애 분들이다”라고 이쿠다 씨가 말한다. 이렇게 힘든 사람을, 어떻게 재택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건지. ‘사회적 입원’이니, ‘의료필요 없음’으로 결정지어 버리고, ?아내는 것이 바른 것인지. 뭐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복받쳐 올랐다.
그 밖에, 손도 다리도 구축(굳어서 굽어져버린 것)되어 버리고, 낮밤을 불문하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는 여성(72세, 의료형에 입원), A씨와 같은 뇌경색후유증으로,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 위루를 한 여성(83세, 개호형에 입원) 등, 수십 명의 환자를 한분 한분 돌아보았다.
위루를 한 환자들이라도, 피부의 트러블과 영양제의 역류, 설사 등이 발생하기 쉽다. 오연성폐렴(삼키는 것이 잘 되지 않아, 음식물이 식도에서가 아닌 기관지에 들어가 생기는 폐렴)을 반복하는 환자도 있다. 시설이 발견되지 않아 집에도 보낼 수 없는 현실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바로 자택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오히려 이쿠다 씨가 물어왔다.
조령모개의 정부・후생노동성
원래 요양병상은, 장기입원을 위한 병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실제로는 후생노동성이 의료비의 삭감 억제를 겨냥해 도입한 것이다. 요양병상은 병상이 안정된 사람을 입원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제로서, 대부분의 검사와 처리를 실시해도 보험으로부터의 지불은 늘지 않는다.
이미 거듭되는 진료보수(의료보험으로부터의 의료기관에의 지불)의 억제・삭감으로 경영이 부득이하게 된 의료기관이 적지 않다. 거기에 후생노동성이 “일반병상보다도 적은 의사・간호사로 요양병상은 운영할 수 있다”고 유도. 전국의 병원에 일반병상으로 할 것인가 요양병상으로 할 것인가의 선택에 직면시켜, 2003년 8월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시켰다.
일반병상에 비해, 요양병상은 입원일수의 제한이 엄격하지 않다는 것도 요양병상으로의 전환을 진행시켰다. 2003년 당시, 일반병상은 평균 재원일수가 21일 이내 등의 제한이 있어서, 그것을 넘으면 그 병원이 가진 일반병상 전체의 입원 기본료의 랭크가 내려가, 보험으로부터의 지불이 주는 구조가 되어 있다( 2006년도부터는 제일 엄격한 <* 7대1 입원기본료>에서 19일 이내). 일반병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원일수를 가능한 한 짧게 하는 것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려가지 사정으로 퇴원은 당분간 무리라고 생각되는 환자도 있다. 이러한 환자의 장기요양을 유지시키려고 병원이 요양병상을 선택하는 측면도 있다.
요양병상은 일반병상과 비교해, 한 침대 당 면적과 주변 면적(복도) 등의 기준이 넓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을 빌려 증축하거나 개축을 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유도해 만들어 놓고는, 수년 후에는 없애라고 하는 것이므로, ‘조령모개’라고 하는 말이 딱 제격이다.
진료보수가 거의 반액에
요양병상을 폐지・삭감하는 방법도 극히 노골적이다. 병원의 경영을 막다른 곳에 몰아넣는 것으로, 병상을 없애는 것이다. 그 도구가 바로 올해 7월부터 도입되는 ‘의료구분’이다.
의료구분이라는 것은, 환자의 ‘의료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의료형에 도입된다. ‘의료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부터 의료구분 3, 2, 1. 게다가 ADL구분(개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서로 3, 2, 1)으로도 평가해, 그 사람의 1일 입원료가 정해진다. 의료구분 1이 되면 의료구분 2, 3과 비교해서 병원에 들어가는 입원료가 반액 가깝게 준다.
의료병상에서 더 많은 것은, 위루가 있어 손발을 움직일 수 없고 중도의 의식장애가 있는 환자이지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의료구분 1이 되어 있다. 위루나 지체부자유, 의식장애의 대부분은 의료구분에서는 평가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은 막다른 궁지에, 병상은 없애기
미사토 협립병원에서는, 의료구분 1이 의료병상 전체의 6할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래대로라면, 의료를 행하면 의료형(100병상)은 7월 이후, 월 1900만 엔(28%)의 수입이 감소가 된다. 이러한 시스템이 원인으로, 린보인부속병원(홋카이도 네무로시)은 올해 3월 “전망이 없어졌다” 고 폐쇄했다. 시에서 유일하게, 의료병상을 가진 병원이었다.
시설로 전화하라고 하지만…
한편, 개호형의 입원료는 의료형보다도 높은 점수에 달하는 것으로 하여, 후생노동성은 의료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고 있다. 의료구분 1에 많은 지체부자유 환자는 요개호도가 높기 때문에, 개호형 쪽이 입원료가 비싸게 된다.
단지, 후생노동성의 자료 <요양병상에 관한 진료보수, 개호보수의 시정에 대하여>(2006년 4월)에서는 “2012년, 3월 31일 한정으로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에 대한 개호보험으로부터의 급부를 폐지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후생노동성은, 요양병상을 노인건강센터와 특별요양노인홈 등의 시설로 전환시키고자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 자신이 각 자치체에 만들게 한 개호보험 사업계획(2006년-2008년도)에서, 이미 노인건강센터와 노인홈 등의 정원은 꽉 차 있다.
후생노동성은 시설과 재택개호의 충실함을 기하지 않고, 그 구실도, 병원으로부터 환자가 쫓겨나거나 병원이 망하는 형태로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매일 폭력을 휘두르는지 체크하라고?
경영을 지키는 것은 의료구분 1인 사람을 병원 밖으로 내보내고, 의료구분 2,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늘리면 된다. 그렇게 하면 종래의 입원료가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 후생노동성의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모순점이 숨어 있다.
“의료구분 2에 ‘폭행이 매일 보여 지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매일 폭행을 휘두르는 것을 누가 체크하나?” 라며 되묻는 이쿠타 씨. 의료구분의 평가는 매일 거행되고, 서면으로 환자, 가족에게 전해지는 것까지 의무화되어 있다. 폭력이 있으면 그 날은 의료구분이 2, 없으면 그 날은 의료구분 1이 된다. 의료구분 2로 하는 것에는, 직원이 매일 폭력을 받도록 노력하기라도 하라는 것인지, 기묘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그 밖에도 의료구분 2에 ‘객담흡인(담을 목으로부터 관으로 빨아냄)’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1일 8회 이상의 경우만이다. 7회 이하이면 의료구분 1이다. 게다가 ‘섬망의 징후’는 의료구분 2가 되는 것이 7일까지로, 8일째부터는 의료구분 1이 된다. 후생노동성은 1주일간 섬망이 없어질 거라 여기고 있는 것인가.
나아가 의료구분 2, 3 안에서는, 레스피레이터(인공호흡기)와, 드레인(고름과 몸속에 쌓인 물 등을 밖으로 빼내는 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병상은 일반병상보다 스태프가 적어도 된다고 하면서, 의료가 필요한 사람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라는 하는 것이므로, 너무도 모순되어 있다. 이러한 사람을 진료한다면, 확실한 의료체제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적하는 사무장 이누이 아키오 씨.
“후생노동성이 예시하고 있는 것처럼 환자는, 스태프가 확보된 일반병상에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새롭게 요양병상에 입원시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입을 모으는 이쿠다 씨.
“집에서 죽어라”고 하는 후생노동성
왜 이렇게까지 모순된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는가. 그것에는 “병원으로부터 환자를 내쫓으면, 의료비가 삭감 가능하다”고 하는, 의료비삭감 일변도의 후생노동성의 전략이 있다.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말기의료다. 후생노동성의 의료과장은 작년 ‘말기의 적절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집에서 죽으라는 것, 어찌되었든 집에서 죽기 쉽도록 해주는 것, 그룹 홈에서도 케어하우스에서도 유료 노인홈에서도, 주민표를 옮겨서 거기에 있으면 집으로 간주. 그룹 홈의 왕진은 제한되어 있으나, 이것도 거행해도 좋다. 그 대신 거기서 죽을 것, 병원에는 데려오지 말라는 것.”
게다가 후생노동성은 ‘요양병상에 관한 설명회’(4월 13일)에서, ‘노인의료비 무료화’(1973년)가 사회적 입원을 불러왔다고 하는 기사를 자료로서 소개하고 있다. 개호기반 등을 충분히 쌓아오지 않은 국가의 책임은 보류한 채,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의 특색이 되어 온, 누구든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구조 그 자체에 공격의 창끝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
같은 자료에는 일본 경영단체 연합회(일본경단련) 오쿠타 회장(당시)명으로 ‘요양병상재편에 대한 긴급요청’(2006년 2월 6일) 이 소개되어 있다. 의료병상 삭감이,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에 돈을 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재계의 의향을 수용한 <개혁>임이 명백하다.
이쿠다 씨는 “말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상을 ‘사회적 입원’이라고 해 의료비 면으로만 보고 무시해버린다는 것은, 너무 난폭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거의 이지메라고 할 수 있다.”
민의련 이외에서도 분노의 목소리는 퍼지고
지금 전국에서 후생노동성의 ‘조령모개’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일본민의련은 3월 전국의 9000개 병원에 요양병상의 대폭삭감에 반대하는 단체서명에 대한 협력을 우편으로 요청. 오늘까지 각 도도부현의 민의련에 밀려든 것을 포함하면, 거의 400여 병원으로부터 찬동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삭감되어야 할 것은 다른 분야다” “요양병상을 만들라고 한 것은 정부다” “요양병상으로밖에 수용할 수 없는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화가 머리끝까지 이른 것을 알 수 있다. 요청에 찬동해준 병원을 현 민의련이 방문해, 함께 심포지움을 여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이시가와)
전일본민의련은 올해 3월에 열린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요양병동 삭감 등의 정책에 단호하게 싸워나갈 방침을 내걸었다. 총회에서는 “이렇게 커다란 곤란은, 연대와 운동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였다.
이쿠타 씨는 차분한 말투로, 그러나 분노를 담아 결의를 말한다.
“요양병상의 실태를, 많은 환자분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 의료구분 1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실태를 보고, 그 사람들을 요양병상 이외의 것으로 진정 떠받쳐 나갈 수 있을지 어떠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너무나도 난폭한 제도개악을 저지시키는 운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글 = 타다 시게마사 기자 )
* 7대1 : 낮부터 심야까지 평균해서 환자 7명에 대한 간호직원 1명이 실제 배치되어 있는 것. 종래의 표기로 고치면 ‘1.4:1’(환자 1.4명에 대해 1명의 간호직원이 고용되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