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ニュース・プレスリリース

보험증 만으로는 의료혜택 받을 수 없다고?

고령자의 부담이 2배, 3배로

고령자의 의료비부담을 2배, 3배로?! 깜짝 놀랄 만한 의료개악안의 골자 “의료제도개혁대강(이하 대강)”을 12월 1일 정부와 여당이 결정했다. 이 ‘대강’ 에 기초하여, 내년의 통상 국회에 의료제도 ‘개혁안’ 이 나온다고 한다. ‘대강’ 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중앙사회보장추진협의회의 아이노야 야스타카 사무국차장(전일본 민의련 이사)로부터 듣는다.

– ‘대강’의 제일의 목표는 무엇인가

고령자의 부담 증가도 큰 문제이지만, 최대의 문제점은 “공적보험급부의 내용과 범위의 수정”과 ‘시장화’ 다. 결국 일본의 의료제도가 공적의료보험만으로는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없는 제도로 변화되고 만다는 것이다. 공적보험으로 가능한 치료와 약의 범위를 좁히는 것으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절감하고,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료와 약은 “필요하다면 자기부담으로 하라”는 방향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계의 요구도 있다. 공적보험의 대상이 되는 의료의 범위를 좁히면 나중에는 자기부담이 되고, 그렇게 하면 평소부터 민간 보험에 들어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를 대환영하는 측은 입원보험과 암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의료비는 세계에서도 ‘싸다’

– 보험의 텔레비전 광고도 대단한데, 의료비 억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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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적정화’라고 하면서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단지 의료급부비뿐

정부는 “일본의 의료비는 비싸다”고 말하고 있으나, 정말 그러한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의료제도의 국제비교(2000년)에서, 일본은 건강달성도의 종합평가에서 세계 제 1위, 평등성에서 제 3위이다. 반면 GDP(국내총생산)에서 점하는 의료비의 비율은 18위이다. 결국 싼 비용으로 국민의 건강을 개선해왔다. 그 배경에는, 보험증 한 장으로 어디에서나 누구라도 안심하고, 필요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구조와, 의료종사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다.

또한 의료비 억제라고 말하면서 정부는 급부비만을 문제로 삼고 있다. 급부비는 치료비 안에서 창구부담을 제외한 의료보험으로부터 나오는 돈이다. 기업부담과 국가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 비용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부담을 포함한 의료비 전체의 증가는 부차적이다.

그림은 ‘대강’의 근거가 된 ‘의료제도개혁시안’에 첨부된 그림이다. “의료비 적정화 효과”라고 말하지만, 의료 급부비만을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급부비가 20년 후에 현재의 배인 56조 엔으로 급증하기 때문에 이를 7조엔 억제한다는 것이 후생노동성의 시안. 정부의 자문기관 ‘경제재정 자문회의’의 민간의원(일본경단련의 오쿠타 회장 등 재계멤버)은 “그 정도로는 아무래도 미온적이니 7조엔 더 억제하라”고 한다.
만일 총한도액의 의료비(65조엔)가 내려가지 않고 급부비만을 압축한다면, 단순계산으로 급부비가 49조 엔이면 환자부담은 4할, 42조 엔이면 5할이 된다. 보통 내는 보험료도 포함하면 의료비의 6~7할은 본인의 부담이 된다.

– 그런 돈은 낼 수 없다.

의심스런 정부의 의료비 예측

의료비와 급부비의 전망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전부터 2025년도의 의료비 예측을 발표했지만, 이상스러울 정도로 감량하고 있다. 1994년의 ‘후생백서’의 예측에서는 141조 엔이었던 것이, 지금은 65조 엔. 의료 개혁의 성과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무슨 과일 떨이를 헐값에 팔아치우는 것도 아니고, 장래예측이 11년으로 반감한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다.
과대한 장래 예측액을 제시하고, “이러한 부담에는 견뎌낼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부담량을 견뎌라”라고 하는 개악의 정당화가 아닌가. “2025년도는 급부비는 56조 엔, 지금의 배가 된다”고 하는 예측도 의혹스럽다.
급부비를 억눌러도 의료비 전체는 억제되지 않는다. 고령화가 진전되면 필요한 의료가 늘어난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비용과 억누를 수 없는 급부비와의 차이를 점차적으로 환자와 국민에게 떠맡기는 구조 만들기. 이것이 ‘대강’이 지향하는 의료개혁으로, 후생노동성이 ‘구조개혁’이라 명명한 이유다.

– 그렇다면 ‘대강’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령자로부터 새로운 보험료 징수

특징은, 우선 무엇보다도 고령자 따돌리기라고 할 수 있다. 장기입원(요양병동)이 필요한 고령자에게 새롭게 수도 광열비, 조리비용의 부담을 늘리고자 하는 것. 월 약 3만2천 엔 정도 증액한다고 한다.
또한 70세 이상은 현재 원칙적으로 1할 부담이지만, 이것을 74세까지 2할로 한다.(08년부터) 그리고 70세 이상으로 현역수준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2할 부담을 3할로 한다는 것이다(06년 10월부터) 또한 08년에는 “새로운 고령자 의료제도”를 만들어, 7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험료를 받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피부양자(가족)라도 75세가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보험료는 평균 7만 2천 엔(월 6천 엔)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온다.
‘고령자의료보험제도’에 의하여 새롭게 보험료를 내야 하는 고령자는 25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호보험료와 합치면 월 1만 엔 이상, 연금으로부터 빠지게 된다.
더욱이 65세에서 74세의 국보료도 연금으로부터 공제하려고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고령자의 부담증가는 07년부터 퇴직이 시작되는 일본의 소위 단카이 세대(베이비붐 세대)가 의료비를 사용하려고 하기 전에 부담을 무겁게 해 놓으려는 것도 겨냥한 것이다.

병원에는 데려오지 마!

다음으로 “말기 의료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의 충실”문제다.
현재 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8할이 병원에서 돌아가신다. 결국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2할이지만, 이것을 4할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재택사를 2할 올리면 2025년까지 의료급부비를 5천억 엔 줄일 수 있다는 것. 후생노동성의 어떤 과장은 강연회에서 “말기 의료환자의 적절한 평가”라는 함은 “집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과 “병원에는 데려오지 말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삶의 최후까지 돈으로 좌우되다니…

예방을 중시한다면

세번째 ‘예방의 중시’이다. 생활습관병의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 보건지도 충실율의 목표를 설정해 보험자(보험조합)에게 건강진단, 보건지도를 의무화한다. 의료제도개혁 ‘대강’의 기조가 된 의료개혁시안(이하 시안)에서는 2015년도까지의 생활습관병 환자 예비군을 25% 줄이는 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 그것이 좋은 건 아닌가?

개호보험의 ‘개혁’이 “예방중시형 시스템의 전환” 등이라 불리며, 경도개호자의 서비스를 억제하고 잘라버렸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진정 병을 예방한다면 의료개악 때마다 늘어난 창구부담을 개악 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끊임없는 사회보장의 개악으로 “반찬을 줄였다” “1일 2식으로 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다. 작금의 사회보장개악이 건강을 파괴하고 생활습관병 예비군을 만들어낼 가능성마저 있다.

진료보수의 가격인하

네번째로 진료보수의 가격인하. ‘대강’은 06년도 진료보수를 인하시키겠다고 한다. 재무성은 의료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5천억 엔 삭감하는 목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대강’으로 바로 의료비삭감에 이어지는 것은 고령자의 창구부담만으로 9천억 엔밖에 없다. 나머지 4천억 엔 여의 거의 대부분을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료보수의 인하로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3. 16% 인하의 방침을 정하고, 2천4백억 엔 삭감에 머물렀지만 과거 최대의 인하다.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정리해고, 임금인하, 한층 강화되는 노동의 과밀화로 치닫고, ‘대강’이 내세우는 안심, 신뢰의 의료확립 자체를 위험하게 합니다.

‘보험면책제도’에도 주의 필요

대강에서는 보류되었으나, ‘보험면책제도’를 경제재정자문회의의 민간의원이 제안해 놓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면책제도’라는 것은 일정액을 보험으로부터 떼어내는 제도이다. 대신 면책액을 천 엔으로 한다. 치료비가 5천 엔 든 경우, 현재는 3할을 부담하는 사람은 1500엔을 지불하게 된다. 그런데 천 엔이 면책되면, 5000엔 중 1000엔까지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자기부담이다. 또 더한 나머지 4000엔의 3할을 지불하게 된다. 1000엔 + 1200엔으로 계 2200엔. 실제의 부담비율은 4할을 넘는다.

구조개혁의 상표를 의심하며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민의 살 권리를 지키는 진정한 의료제도개혁이 필요하다. 필요한 의료비를 확보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정부는 ‘구조개혁’“관으로부터 민으로”라 칭하며, 국가가 해내야 마땅한 책임들을 민간에게 통째로 전가하고 있다. “기업(민간)이 경쟁하면 효과 좋고 질도 좋은 것이 생겨난다”고 하지만, 그 결과가, 작년의 JR서일본의 비참한 열차전복사고, 내연강도 위장문제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일본 사회의 ‘안전, 안심’의 붕괴라고 하는 최악의 딱지가 날아들고 있는 것이다.
의료까지 ‘구조개혁’을 밀어붙이면 국민의 안전, 안심은 오히려 잃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의식주와 직업까지 위협받고 불신의 씨가 되고 있는 오늘날. 대기업, 재계의 제 멋대로 식을 허락하지 않고, 안심과 신뢰를 되찾는 국민의 커다란 합의를 만드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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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왜 이렇게 비싼 거야?

– 고이즈미 : 2할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죠

– 거주비, 조리비용이라니?

– 고이즈미 : 집하고 같은 거죠. 병원에서도 집세와 식비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 그럴 수가, 그러면 돈 없으면 입원도 못하게 되는 건가?

– 고이즈미 : 그러니까 민간보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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